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은 당 법인의 여러지점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기로 하고 이때 본점은 전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을 담당하는 A지점에 전산장비 계약을 의뢰함.
○ A지점이 전산업체와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이 발주하여 B지점등 다른 여러지점에 전산장비가 공급될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발주 및 대금결제)도 가능하고 A지점(계약)도 가능한 지, 아니면 본점(발주 및 대금결제)만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제도46015-12700, 2001.08.17]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