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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 봉사료 및 여행사를 통한 대금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생산일자 2007.07.26.
AI 요약
요지
호텔 객실요금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며,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167, 2001.07.05],[부가46015-456, 2001.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서 호텔 객실요금의 경우 호텔이용요금과 그 이용요금에 대한 봉사료가 10% 가산되어 객실요금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봉사료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여행사를 통해 호텔 및 관광상품을 예약 할 시에 외국인은 여행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호텔요금은 여행사에서 호텔에 지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의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2007. 6. 29. 신설)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2007. 6. 29. 신설)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2007. 6. 29. 신설)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007. 6.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167, 2001.07.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6조 제1항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56, 2001.03.1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