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본 출자 및 법인(이하 “A사”)을 설립하여 항공화물창고를 완성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 상당액을 그 지분율만큼 선납투자금(보증금+임차료)으로 납입한 후 자기의 지분율만큼 동 창고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가짐
- 동 창고시설물 이용권은 50년 동안 A사의 소유로 하며, 주식과 불가분적 결합관계에 있고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돌려받게 됨
❍ 이 경우 A사의 주주인 질의 사업자가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당해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