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년대에 연접한 공동주택(아파트)단지(삼익타워, 삼익아파트, 삼익빌라 : 이하 “3개공동주택단지”라 함)를 동일한 건축업자가 건설하면서 3개공동주택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중앙집중식난방설비(이하 “기계설비”라 함) 및 전력시설물을 설치하였음
- 3개공동주택단지 중 삼익아파트단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아 먼저 재건축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연접한 삼익타워 및 삼익빌라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계설비와 전력시설물을 분리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함
- 그리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 연접한 삼익타워 및 삼익빌라 소유자(입주자)에 불편이 없도록 무상으로 개별난방시설을 하여주고 전기시설물도 다시 하여주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음
- 이에 따라 삼익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삼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자의 지위에서 재건축 공사중이며, 위에서 언급한 기계설비와 전기시설물공사비 및 전기시설물감리비를 조합의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다른 법률조건은 다 충족된 것으로 보며, 안분계산은 별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기계설비, 전기시설물공사비, 전기시설물감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건축물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