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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증빙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생산일자 2007.07.25.
AI 요약
요지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떡방앗간, 세탁소, 문구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300, 2001.06.01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39, 1997.02.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