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 건설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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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 건설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승인을 획득한 경우 도로건설관련 비용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회신(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신축판매가 주업으로,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초과) 신축분양사업승인조건으로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건설하여 당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건설하여 당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비용 뿐만 아니라 도로건설비용(도로정지작업,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등)도 발생함.
본 도로건설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일괄 외주를 주었고 하도급을 받은 건설회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저희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 경우 도로건설비용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