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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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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 판결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제약회사)은 “을” 법인(건설회사)에게 공장신축공사를 발주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하였음.

(계약내용)

- 계 약 일 : 2006.05.31. - 착공연월일 : 2006.06.01

- 계약금액 : 000억원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선 금 : 00억원

- 기성부분금 : 월 기성(‘을’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대 금 지 급 :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기성고 확정)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을’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갑’은 계약당시 지급하기로 한 선급금 및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1차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부분금을 청구할 즈음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공사가 현재까지 중단되었고 ‘갑’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이 경우 계약에 의해 도급공사 1차 기성고를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기성금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85, 2000.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