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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6생산일자 2007.07.2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와 실질적인 납부자(도로 점용자)가 다른 경우 공급을 받는자를 누구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A사업자 : - △△시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 △△시는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B사업자 : - A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실질적인 회계처리자)

          - A사업자가 받은 도로 점용허가로 발주, 공사 및 감독을 함.

※ A사업자와 B사업자는 분점과 본점의 관계이며 사업자등록은 별개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24, 2007.04.25]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