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용역과 관련 연체이자 및 위약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용역과 관련 연체이자 및 위약금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생산일자 2007.07.2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빌딩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법인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중도에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연체료 와 위약금이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97, 2006.03.03】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