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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격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생산일자 2007.07.19.
AI 요약
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업, 공공기관, 일반인 등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형태는 고객에게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교육과정)를 제공하며, 몇몇 교육과정은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환급 심사를 거쳐 고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교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후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환급자격 인가를 받아야 함.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당사가 원격평생교육시설과 고용보험 환급 자격을 획득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각종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각종 교육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과목과 일부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각종 IT, 리더십, 경영 등 직무교육이 모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1212, 2007.04.25】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1172, 2001.5.1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