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재화수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다 음
* 제001조(가격)
(1) 을은 이 조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금을 매 월별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이 공급하는 재화의 가격은 단위당 100원으로 한다,
* 제002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 갑은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수량×원화가격”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수량까지의 대금은 이 계약의 체결일 현재 미국달러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인 USD : 1,000원(지급일의 실제 환율을 환산하는 것이 아님)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 한편 갑은 상기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관련된 외화(미국달러화)차입금이 있는 바, 이를 상환함에 있어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급량 중 일정수량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의 미국달러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지급받는 것으로 사실상 통화선도거래에 해당함
* 통화선도거래(기업회계기준해석 53-4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라 함은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를 말함
〈사례〉갑은 을에게 5월에 1,000개(계약서상 공급단가 100원)의 재화를 원화로 확정【공급가액 100,000원(1,000개×1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하여 공급하고, 을은 1,000개 중 700개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계약서상 환율(\1,000/$1)을 적용하여 미국달러화로 지급(700개×100원/1,000원=70달러)하고 300개에 대한 대금 30,000원과 총 공급물량(1,000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원 합계 40,000원은 원화로 지급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의 가격을 원화로 확정하여 공급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수량에 대하여 원화가격을 적용하여 계산된 원화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계약 체결일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확정된 원화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화금액인지 아니면 외국통화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962, 2000.04.29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은 수출 후에 원화수출가액으로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320, 1999.08.05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56, 1998.03.16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 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