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ㆍ공립학교의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ㆍ공립학교의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 대여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 · 공립학교가 교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일요일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2007.04.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립초등학교가 학교내 교사 뒷공간 교직원용 주차장소(주차가능대수 33대)를 인근 교회에 매주 일요일 교회 신도만 주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2007.04.25】

[질의]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빌려 주어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