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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생산일자 2007.07.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내용(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0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06.29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통하여 현물지원방식을 위해 조달하는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되는바, 이러한 규정이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이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라 한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