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일 또는 직접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론) :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아야 한다.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구분 방법으로 통상 이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이며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자로 인식하므로 동일 또는 직접의 의미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을론) :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상호, 대표자 및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상호, 대표자 및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였다고 인정되면 동일 또는 직접의 범위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67, 2006.05.10]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함에 있어서 당초 1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에 따라 1공장의 당해 재화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이관되어 부득이 당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