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광고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광고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거래처에 납품 및 설치 업무를 하고 있음. 업무 특성상 차량(9인승 봉고, 디젤짚차, 승용차)을 업무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 그에 대한 유류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 경우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80, 2000.11.28】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827, 1999.09.16】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용 차량(귀 질의의 ○○자동차 ○○○ 9인승)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