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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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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2생산일자 2007.07.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내에 특고압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지하로 선로매설)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내에 특고압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지하로 선로매설)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74, 2006.08.11 ; 재소비-208, 2004.02.24)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파트 신축부지내에 특고압 전선선로가 있어 아파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당 특고압 전선선로를 이설(철탑이전 및 일부 지중화사업-지하로 전선 매설)해야 함.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공사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면세비율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74, 2006.08.11】

【질의】

 당사는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상)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기존 아파트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로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지질조사, 지하철영향성검토 등을 하고, 사업승인이 난 후 건물 철거, 전주이설, 도시가스배관이설을 하게 되며 이후 건물을 신축하게 됨.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설계용역비, 건물철거, 전주이설, 도시가스배관이설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41, 2005.9.5. ; 서면3팀-897, 2006.5.17. ; 재소비-208, 2004.2.24.)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