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하고 매출액, 수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 음
1. 판매장려금 적용기간 : 1월 1일 ~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아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금판매장려금과 매출판매장려금을 각각 지급함.
2.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매출액단위 : 만원, VAT제외)
매출액 | 1,000~3,000 | 3,000~4,000 | 4,000~5,000 | 5,000이상 |
매출판매장려금 | 2% | 2% | 2% | 2% |
수금판매장려금 | 2% | 3% | 4% | 5% |
* 매기간 매출액 및 수금액 1,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기간내 거래기간중 평균 수금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만 수금판매장려금 지급
(질의내용)
상기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1월부터 4월말까지 거래처에 메출한 금액을 정산하고 당해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할인율을 정하고(예시 : 5,000만원인 경우 매출판매장려금은 2%, 수금판매장려금은 5%), 4월말까지 평균 60일 이내에 수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예시 : 3,000만원) 당해 수금된 금액에 수금판매장려금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예시 : 3,000만원 × 5%= 150만원)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남은 미수금(예시 : 2,000만원)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