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처인 비상장법인 (주)청구의 부도(1998년 상반기)로 인해 부도어음에 대하여 1998년 하반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그 후 (주)청구는 1999년 7월 법정관리가 개시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채권에 대한 일부 부채탕감, 현금변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당사는 현금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하여 납부함
- 이 중 출자전환은 2006년 1월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당사의 잔존채권 470백만원에 대해 상환우선주 60주(주당 760만원)를 수령하였음
- 상환우선주의 조건은 2007년 (주)청구의 이익이 발생할 시 주당 5,000원으로 상환되므로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주당 5,000원 이하로 판단됨【단, 단주금액 14백만원(=잔존채권470백만원-상환우선주456백만원)】은 소멸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사가 출자전환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은 456백만원(60주×760만원)이 아닌 30만원(60주×5,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납부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