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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후 국외에서 공급시 과세문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5생산일자 2007.07.02.
AI 요약
요지
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대가
회신
1.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브라질 현지 출차법인에 장비(설비)를 현물출자가 아닌 임대형식으로 수출신고한 후 국외로 반출함. 이때 임대료는 1년에 1회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현지법인에 매각처리할 예정임.

1. 임대목적으로 장비 등을 국외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의 기준은 무엇인지?

2. 임대목적으로 국외 반출 후 당해 장비를 매각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갑설》: 재화를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장비를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을설》: 재화를 국외로 반출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반출시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