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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자 예식용 꽃의 의제매입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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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사업자 예식용 꽃의 의제매입공제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6생산일자 2007.07.02.
AI 요약
요지
호텔사업자가 식당과 구분되지 않는 예식장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에 있어 생화를 구입하여 예식장을 장식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생화의 구입가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호텔사업자가 식당과 구분되지 않는 예식장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에 있어 생화를 구입하여 예식장을 장식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생화의 구입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관관호텔업(음식점업 및 예식장업 등을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년부터 예식장업을 등록하여 고객들에게 식․음료 판매를 위해 예식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음.

예식장의 무상 임대와 관련 식․음료 판매시 고객의 요청으로 생화를 구입(면세)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여 꽃꽂이나 꽃장식 등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 식음료와 생화의 매출을 하나의 매출세금계산서(또는 금전등록기)로 고객에게 발급해 주고 있음.

위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공제율(2/102)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점 공제율(3/103)을 적용받는 것인지 여부

《갑설》: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부수적인 매출이므로 음식점업 공제율(3/103)을 적용받는 것임.

《을설》: 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수적인 매출이므로 일반 공제율(2/102)을 적용받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