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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과 타사업을 겸영하는 장소가 2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그 외 사업장은 관악구(유류판매업), 성남시(운수업, 임대업), 고양시(운수업, 자동차정비업)에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업장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수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영등포구에서 등록하고 관악구 사업장은 유류판매업 등록, 성남시 사업장은 임대업만 등록, 고양시 사업장은 자동차정비업만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서면3팀-694, 2006.04.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