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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일반인 대여 운동장 사용료는 면세되나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의 계속・반복 대여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및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7.01.0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시지방공무원교육원이 사용료 및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 래

 ① 운동장 사용료 : 교육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과 주말에 운동장을 일반시민 및 축구동호회에 대관하여주고 받는 사용료

 ② 자동판매기 임대료 : 교육원 상조회 및 장애인연합회에서 임대운영

 ③ 강당, 세미나실, 생활관 사용료 : 교육운영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관신청에 따른 장소 임대사용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