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형인터넷 쇼핑몰에서 출력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할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취자 정보가 전산으로 입력된 후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부에 ‘ 위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출력한 것입니다’ 라는 문구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시하여 인쇄출력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그 표시된 문구와 같이 ‘세금계산서’ 로 의제할 수 있는 세법상 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면 상기 문구를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고 최근 삭제된 이면확인의 역할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3, 2006.01.24)
【질의】
o 당사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일부 쇼핑몰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사를 공급자로 하고 쇼핑몰업체를 수탁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기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쇼핑몰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출력하게 끔 되어 있음.
- 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품명 등의 거래정보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태ㆍ종목이 기재됨) 하단에 전자적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인지 여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는 경우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동 전표를 발행하는 때의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ㆍ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수탁받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자신의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