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할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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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할인액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1생산일자 2007.06.27.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의거 할인
액의 과세표준 제외에 대한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 부가가치세법 개정(2006.12.30) 및 시행령 개정 (2007.02.2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