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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생산일자 2007.06.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2. 귀 질의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에서 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를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건설을 시공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시공사와 도급계약내용에는 전력 이설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자인 시공회사에서 선 부담(납부)한 후 우리공사에게 기성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한전에서 공사현장의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고지서(세금계산서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표기된 고지서로 동 고지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음)를 발부하였으며, 동 고지서를 시공사에서 수령하여 납부한 후 1년이 경과된 후 우리공사에 청구를 하였음.

질의1. 한전이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및 작성일자를 누락하여 교부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납부완료된 고지서(별첨 참조)상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우리공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납부완료된 고지서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공회사인 계약자와 우리공사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령하여 우리공사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18, 1997.04.25】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2888, 200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607, 1999.06.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