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6월경 인천 청라지구 테마파크형 골프장사업 입찰 공모를 위하여 건설사 등 총 7군데 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사가 대표회사(을)의 역할을 수행해옴
- 2006.8월 당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각사별 지분율에 따라 출자를 통하여 2007.6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가 정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함
- 각 사별로 체결한 “공동추진협약” 및 “주주협약”에 의거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기 사용된 용역비에 대하여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을(대표회사), 병(외주용역업체) 서로간에 “용역계약이전합의서”를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기 집행된 용역비를 청구한 후 입금받아 각 사별로 기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 주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을(대표회사)이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과거에 집행된 용역비(당시 공급가액)를 청구하는 경우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 여부와 을(대표회사)이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과거 집행된 용역비를 입금받아 기존 납부했던 분담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