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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 사업장 보유 사업자의 사업장간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생산일자 2007.06.25.
AI 요약
요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 이상 사업장 보유 사업자의 사업장간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1235-3410(1978.09.1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1235-3410, 1978.09.13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용기어 및 감속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인천에 기존사업장을 운영하던 중에 현 공장의 협소함을 타개하고 생산제품의 대형화 및 정밀도를 높이고 기존 거래처와 원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항에 신규공장을 설립․운영 중에 있음

   - 당해 2개의 사업장은 동일업종, 동일사업주의 개인사업자로서 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합산신고하고 있음

  (질의사항)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의 가공용역을 위하여 무상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상호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