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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생산일자 2007.06.25.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105, 2003.07.11)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지점은 노르웨이 소재 해운업에의 한국지점으로 자동차 및 중장비의 수출물류관련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활동으로는 본사의 선박이 한국 거주자(한국업체)에게 외국항행용역제공을 위해 한국에 입항할 경우 한국내에서 화주의 알선, 화물의 선적 및 하역 등의 제반 업무를 본사를 대신하여 제공하고 있음. 또한, 폐지점은 본사로부터 매월 지점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만을 지원받고 있음.

폐지점의 해외 본사와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소재 물류업체는 국외소재 물류업체의 한국 관계사 생산제품에 대한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참고로, 국외소재 물류업체의 한국내 관계사(제조업체)는 한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해상운송용역 서비스를 국외소재 물류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계약을 맺을 예정임.

즉, 폐지점의 본사와 국외소재 물류업체는 국외소재 물류업체의 한국내 관계사 생산제품에 대한 해상운송용역 계약을 직접적으로 맺을 예정이며 관련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도 폐지점의 본사와 국외소재 물류업체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이처럼 실질적인 계약 및 운임의 지급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폐지점은 국외소재 물류업체의 한국내 관계사에 동 해상운송용역 제공의 일부(한국내에서의 화물의 선적 및 하역 등의 제반 업무)만을 제공할 예정임.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국외소재물류업체의 한국내 관계사에게 해상운송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105, 2003.07.11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해상운송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