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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3생산일자 2007.06.22.
AI 요약
요지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감 가상각자산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해양수산부 예규 제65(2005.08.0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선박등기 후 당해 선박을 과세사업(포획한 수산물을 전량 수출)에 사용하다가 수입통관 이후 당해 선박을 면세사업(수산물의 국내매출)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2004년 6월에 해외에서 선박을 취득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을 받아 선박등기를 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동 선박을 이용, 해외에서 어획물을 포획하여 전량 수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를 신청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함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란 선박을 국내로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사실, 즉, 선박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절차로서 동 확인서를 통해 수입통관필증 없이 선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확인서를 운영하는 목적은 해외에서 원양어선을 취득하였을 경우 통관의 목적만을 위하여 한국까지 귀항하여 통관 후 다시 어장에 투입할 경우 불필요한 운항경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조속히 원양어업을 개시토록하여 국가와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임

 - 한편 회사는 2006년 5월 1일부로 동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이 수입통관신청을 하였으며, 수입통관 이후 동 선박이 일부 면세사업(수산물의 국내매출)을 위해 사용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와 같이 실제 선박의 취득 및 과세사업에 사용한 시점(2004년 6월)과 수입통관의 시점(2006년 5월)이 서로 상이한 경우 수입통관일 이후 동 선박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86, 1997.03.28)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동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매 과세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함)마다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이 때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면세전용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46015-706, 1999.03.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22601-210, 1989.02.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기산일인 “당해 재화를 취득한날”이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03.1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