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2004년 6월에 해외에서 선박을 취득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을 받아 선박등기를 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동 선박을 이용, 해외에서 어획물을 포획하여 전량 수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를 신청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함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란 선박을 국내로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사실, 즉, 선박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절차로서 동 확인서를 통해 수입통관필증 없이 선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확인서를 운영하는 목적은 해외에서 원양어선을 취득하였을 경우 통관의 목적만을 위하여 한국까지 귀항하여 통관 후 다시 어장에 투입할 경우 불필요한 운항경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조속히 원양어업을 개시토록하여 국가와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임
- 한편 회사는 2006년 5월 1일부로 동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이 수입통관신청을 하였으며, 수입통관 이후 동 선박이 일부 면세사업(수산물의 국내매출)을 위해 사용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와 같이 실제 선박의 취득 및 과세사업에 사용한 시점(2004년 6월)과 수입통관의 시점(2006년 5월)이 서로 상이한 경우 수입통관일 이후 동 선박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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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86, 1997.03.28)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동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매 과세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함)마다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이 때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면세전용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46015-706, 1999.03.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22601-210, 1989.02.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기산일인 “당해 재화를 취득한날”이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03.1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