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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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하는 것임.
회신
기존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46015-310(2000.02.1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10, 2000.02.15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사업자등록을 함)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장소(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업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임대장소에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존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세무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