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체운영하였던 매점을 민영화하여 사업자와 계약(2007년 1월)을 하였고 07년 1월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 신고를 하였음. 자체운영하였던 매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범위에 해당되어 면세로 운영 하였음.
○ 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체운영하였던 매점운영을 위해 재고자산을 인수 하였고 시설집기 및 유형자산을 매입하여 직영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점운영을 민영화하여 사업자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수탁(위탁)운영 계약인지 아니면 장소를 임대해 주는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사업자는 매점운영에 따른 시설집기 및 인력이 상주해 있고 장소만 임차한 상태임)
2) 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면세로 운영하였던 매점의 재고자산을 인수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 신고일(2007년 1월)이전 사업자와 매점 운영계약을 체결(2006년 1월)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4)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판매대행 위탁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5) 사업자는 질의 1)의 답변내용이 임대차계약으로 볼 경우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전기료 및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6) 질의 답변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미수취된 사업자의 가산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84, 2005.11.08]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155, 1999.7.26. ; 부가46015-1226, 1993.7.14. ; 부가22601-1564, 1987.7.25. ; 부가22601-1564, 1987.7.25.)을 참고하기 바람.
[재부가-186, 2007.03.22]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o 국ㆍ공립학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판기를 운영하거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103-10095, 2001.03.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