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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3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경비, 위생관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병사를 채용하여 각 병원 및 노인복지요양원에 판견할 예정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병원은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바 당해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047, 2005.07.07】

 【질의】

  인력공급을 하는 업체가 병원에 간병인 공급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을 하고 대금수수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655, 1999.03.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