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한민국 정부와 △△주식회사는 평택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 투자사업과 관련
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 6월 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주식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함.
1.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2.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평택항 내항 동부두(#1.2.3) 건설예정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운영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
3. 건설된 부두시설을 무상사용기간 동안 민간투자법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본 사업시설 사용자로부터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본 사업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
4.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하역사업 등 수입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5. 본 사업시설 중다목적부두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6.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수행할 수있는 권한.
7.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상단 7번 항목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란,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부지(항만지원시설용도)를 조성하고 이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는 사업임. 동 부대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대사업 자체가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업인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수익성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대사업의 연계가 본사업의 채산성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기부체납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질의함.
1). 본사업과 부대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엄격히 적용함. 따라서 부대사업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를 적용하여 기부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매입세액은 관련법규에 따라 공제.
2). 본사업과 부대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특례를 적용하여, 부대사업 부가가치세 세율을 본사업에서 적용한 0%를 적용함. 매입세액은 관련법규에 따라 공제.
3). 본사업과 부대사업을 하나의 사업일지라도 본질적으로 부대사업은 토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면세재화인 토지공급(면세인 바 매출부가세 없음)인 바 관련 매입세액은 법규에 따라 불공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