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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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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고 폐업일 이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 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4생산일자 2007.06.18.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발 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동용 도서와 학습용 교구를 판매하는 과․면세겸영법인이 과세재화를 할부판매(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 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함)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시기에 교부한 후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폐업후 잔여 할부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