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신체를 위하여 학생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바, 수련활동 실시과정 중 청소년수련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제도46015-10858, 2001.04.30】
청소년기본법(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