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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7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신체를 위하여 학생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바, 수련활동 실시과정 중 청소년수련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제도46015-10858, 2001.04.30】

 청소년기본법(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