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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월별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2. 질의 2, 3의 경우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63, 2005.06.28 : 서삼46015-11363, 2002.08.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월별로 영세율등조기환급을 신고하는 수출업체가 2007년 2월분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① 2007년 2월분 수출금액인 영세율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② 당해 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상의 공급가액(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관련)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3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③ 당해 신고시 영세율이 아닌 10%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을 누락한 경우 같은법 제22조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⑨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934, 2006.05.2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현행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963, 2005.06.28】

 【질의】

  사업자가 시설투자에 대하여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경정할 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현행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1363, 2002.08.19

 【질의】

  o 사업자가 2002년 5월에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시설투자에 관계된 매입세금계산서 4억원에 대하여 월별조기 환급신고를 하였음.

  - 동 사업자는 5월중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액이 3억원, 시설투자외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액이 2억원이 있었으나 이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설투자분만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02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는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조기환급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현행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