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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1생산일자 2007.06.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장을 개설한 자로 일반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발행의무자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가 아파트 청소용역 총 발주액의 1/3에 대한 10%만 부가가치세를 발행하는 업체가 있음. 예를 들면 청소용역금액 8,750,000원 부가가치세 8,750,000 × 1/3 × 10% = 291,670원 총 용역금액 9,041,670원을 받고 있음. 결국 세법대로 적용해서 입찰에 응한다면 위의 업체보다 583,330원을 더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용역금액의 1/3에 대한 10%만 부가가치세를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