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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토지위에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그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갑”)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소유권은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하고 일정기간(5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후 토지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주의 명의는 토지 임대인으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은 “갑”과 임대인 명의로 체결한 때로서 “갑”이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시공업자의 은행계좌에 공사비를 직접 송금하는 경우 건물 신축용역에 대하여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00, 2006.11.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557, 1997.11.14】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