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카드(주)(이하 “갑”)가 다른사업자(이하 “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을”의 산하 회원사에게 장기매출 매월 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을 60개월로 매출을 발생한다는 계약을 하였으며 “을”의 산하 회원사(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주체)간에 매월 11,000원의 금액을 60개월로 한다는 계약서는 없음.
“갑”은 “을”의 산하개별사업장에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갑”의 회계팀은 장기할부매출로 인식하여 60개월분(부가가치세 제외한) 600,000원을 장기할부 외상매출로 설정함.
1년 매출액에 있어서 실질적 손익계산서는 1년기준 600,000원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는 매월 공급가 10,000 × 12월 = 120,000(부가가치세 12,000)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수입은 120,000원으로 인식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할부계약서상의 계약은 없으나 “을”의 회원사 상위기관과의 계약이 있는 경우 장기할부매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32, 2005.01.25】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