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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로 만든 우거지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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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추로 만든 우거지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9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귀 질의의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시중에서 유통되는 젖은 상태의 우거지가 삶은 채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또는 데친 채소류로서 단순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감자탕을 조리할 때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로 만든 우거지를 넣고 조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12. 기타 │ 0409 │① 천연꿀 │
│ 식용에 │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공하는 │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
│ 농산물 │ │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 ㆍ축산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물ㆍ수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 산물ㆍ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
│ 임산물 │ │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 과 단순│ │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
│ 가공식 │ │ 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 료품 │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 │ │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
│ │ │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97, 2005.08.1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 포함)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364, 1999.08.06 】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