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미국에서 아몬드를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 시 아몬드는 면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면세로 수입 된 껍질 벗긴 아몬드를 방앗간 기계에 제조과정을 거쳐 분말로 생산되면 이를 과세로 판매함.
1. 껍질 벗긴 아몬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분말로 제조하여 공급 시 과세여부
2.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아몬드 분말을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4. 과실류│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 │ │ │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02│ 1 │ 아몬드 │
│ │0802│ 11│ 탈각하지 아니한 것 ││ │0802│ 12│ 탈각한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983, 1989.07.13 】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규칙 제12조 별표 2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 규칙 제12조 별표 2의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포도는 동 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입 시나 국내 거래 시 모두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1640, 2000.07.10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2[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커피 생두(관세율표 0911)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