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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한 아몬드분말의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으로 미가공식표품 범위에는 동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규칙 제12조 별표 2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으로 미가공식표품 범위에는 동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수입한 아몬드 분말이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미국에서 아몬드를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 시 아몬드는 면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면세로 수입 된 껍질 벗긴 아몬드를 방앗간 기계에 제조과정을 거쳐 분말로 생산되면 이를 과세로 판매함.

 1. 껍질 벗긴 아몬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분말로 제조하여 공급 시 과세여부

 2.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아몬드 분말을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4.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4. 과실류│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 
        │ │ │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802│ 1 │ 아몬드
│ │0802│ 11│ 탈각하지 아니한 것 │
│ │0802│ 12│ 탈각한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983, 1989.07.13 】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규칙 제12조 별표 2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 규칙 제12조 별표 2의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포도는 동 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입 시나 국내 거래 시 모두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1640, 2000.07.10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2[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커피 생두(관세율표 0911)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