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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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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1980, 2004.09.24)를 참고하시기 바람.【서면3팀-1980, 2004.09.2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사업자 “갑”이 시공회사 “을”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내용

    ․ 공사기간 : 2005.12.26 ­ 2006.03.31

    ․ 공사금액 : 450백만원

    ․ 계 약 금 : 120백만원

    ․ 잔 금 : 330백만원

   - “갑”은 2005.12.28. 공사계약금 12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6.02.15. “을”로부터 공급가액 1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80, 2004.09.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