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제조업종으로 소비자가 자동차등록증을 가져오면 그 곳에 나와 있는 차량번호를 보고 자동차번호판을 프레스로 찍어 제작한 후 차량에 부착시켜 주는 일을 함.
최종소비자만 상대로 하며 수수료는 0만 0천원 내지 0만 0천 원 정도 받고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03, 2006.02.16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 2006.2.9.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규정의 개정으로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