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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여부 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생산일자 2007.08.23.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제12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2007.07.0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다음 (1) 및(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는것(단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 없는 자는 (1)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것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② 전사적 자원관리 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2). 사업용 계좌개설 및 동 계좌거래 대상금액의 2/3이상 거래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 예외 사업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상기(1)-①은 신용카드 가맹 예외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이 안되어도 (1)-①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고 (1)-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2)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을설] : 상기 (1)-①요건은 충족이 안되므로 (1)-②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2)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ㆍ「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③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007. 2. 28. 개정)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160조의 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2007. 2. 28. 신설)

가. 법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