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 매월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번에 4월 귀속분을 5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음.
그런데 4월 귀속 매입세금계산서가 일부 누락되어 5월 귀속분 월별조기환급신고시 함께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음.
1. 위의 경우와 같이 4월 월별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매입세액에 대해 5월분 조기환급신고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 4월 누락분을 5월분 월별조기환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350, 1994.11.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