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시스템개발시 계약자와 비용부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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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시스템개발시 계약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경우 생산성향상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징수하고 개별 회원사는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징수하고 개별 회원사는 비영리법인 소유인 동 시스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개별 회원사는 상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질의요지
회원사인 ○○개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투자계약 당사자로서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여 차세대 AP시스템(신기술 소프트웨어)을 구축한 후, ○○개 ○○은행에서 교체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자산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은행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원사인 ○○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기하며,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중앙회에서는 1999년도에 도입한 전산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S/W, H/W의 유지보수가 어렵고 ○○은행 전체 온라인 중단발생 등이 우려되어 110개 회원사 중 ○○개 회원사의 전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도에 차세대 AP시스템(신기술 소프트웨어)을 구축함.
- 차세대 AP시스템(신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은 ○○은행의 주요자원인 고객정보, 여ㆍ수신 원장 및 경영정보 및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석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해당함.
-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차세대 AP시스템 구축만 실행하고 회계처리는 하지 않으며, 도입경비는 중앙회의 회원사인 ○○개 ○○은행에서 공동 부담하여 각 저축은행의 유ㆍ무형자산으로 자산계상한 후 5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총 도입경비 ○○억원 (○○은행당 평균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