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신축판매업자인 (갑)은 (을)에게 지급할 건설용역비를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업자인 (병)에게 미분양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재산의 매매가격은 (을)이 결정하여 (병)에게 통보하고 (병)이 판매행위를 함
- 신탁재산의 판매대금은 (을)이 우선수익자로서 직접 받기로 하고 신탁재산의 판매대금은 관련 제세공과금과 처분비용 및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잔액은 (을)의 (갑)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갑)에게 주기로 함
-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갑)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을)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26, 2007.02.06
신탁 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 재부가-68, 2006.09.11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 간의「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 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