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부동산 개발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대지 및 택지 조성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영위하여온 내국법인임
- 폐사는 이러한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동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설계계약을 수행하면서 외국 유명 관광업체와 프렌차이즈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도 있음
- 폐사의 등기부등본에 주요 목적사업으로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부동산 개발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대지 및 택지 조성사업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관광사업과 관련된 호텔영위 사업 등은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 한편 폐사는 관광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작업 및 사업성 분석수행 중 동 사업부지를 폐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하려고 함
- 동 사업부지를 매매함에 있어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폐사의 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함)과 양수자가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동 사업부지의 매매가액으로 하였고, 사업부지의 대가와는 별도로 폐사가 취득한 인허가 사항 등의 양도 및 폐사가 추정한 관광사업의 사업의 가치에 대하여 양수자가 사업권을 인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합의한 동 사업부지의 대가와 사업권의 대가가 별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
* 유선으로 확인한 바, 기 사업자등록 된 법인의 소재지와 호텔업 영위를 위해 구입한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라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사업권 양도의 과세여부 및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76, 1998.03.02
【질의】법인이 토지조성 후 권리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법인현황 : 법인에서 임대주택건설을 시행하고 있으나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토지조성 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당 법인은 임대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통지서를 득한 후에 회사사정상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이때 토지는 사용승락만 득한 상태였으며 이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이므로 특별부가세는 과세대상이나 이는 토지에 부수되는 권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전결정통지가 주택건설사업 허가인지 토지의 양도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4 【미등록된 건설 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 서면3팀-2141, 2006.09.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