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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공급자가 야구부학생에게 음식용역 제공 시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6생산일자 2007.05.21.
AI 요약
요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영리 법인임.

1. 공립 고등학교 야구부(27명) 학생의 경우는 일반 학생(중식만 제공)과 달리 조식 중식 석식을 학교 구내식당 안에서 일반학생과는 자리를 달리하여 별도 제공하되 일반학생의 경우 1인 식대가 2,300원이나 야구부 학생의 경우는 1인 2,700원을 학교로부터 매월 식대를 정산하여 지급받으면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받을 경우 야구부학생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일반 학생들의 소수가 부정기적으로 일반식대(주로 석식) 2,300원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식사제공을 원하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4. 30. 개정)

○구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993. 12. 10. 개정)

1. 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학교

2. 교육법 제8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3. 교육법 제103조의 4 및 제10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4.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구 학교급식법 제10조 【위탁급식】

①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7. 12. 13. 개정)

③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00, 2005.05.04 】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798, 2004.08.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