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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생산일자 2007.05.16.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본인은 ○○구 ○○동에서 영업용주택을 임차하여 2xx4.10.30부터 2xx6.12.20까지 식당영업(일반과세자)을 함. 건물주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월세를 3,500,000원씩 내었으나, 한 번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그러던 중 임대차 기간이 2xx6.10.30 만료되자 집주인(임대인)이 과도하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여 본인은 재계약을 포기하게 됨.

그러자 임대인은 2xx4.10월부터 2xx6.11월까지 25개월분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8,750,000원(350,000X25)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1) 간이과세자(부동산 임대업)인 건물주는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임대료의 몇 %를 거래징수 하는 지 여부

(질의2) 임차기간 종료 후 건물주에 의하여 강제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636, 1999.11.18 】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900, 2000.11.28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